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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선원 종합건강검진비용 최대35만원 지원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2.05.17

조회수1699

첨부파일

 

 

 

지원 대상

지원대상이 어느정도 정해져있기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선원법 적용대상 선박에 승선하는 한국 국적인 선원이어야하며, 만4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1983년 1월1일 이전 출생자)

또한, 승선경력 5년이상 (연근해어선의 경우 1년이상), 최종 하선후 1년이내의 분들이 해당됩니다.

본인이 해당되는지 헷갈리 신다고 하시면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051-465-215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꼭 전화로 대상이 되는지, 신청이 가능한지 여쭤보셔야 합니다**

 

 

접수기간 및 검사항목

접수기간은 5월10일 화요일부터 선착순 약1200명입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보니 서류 신청 순으로 1260명으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서둘러서 문의하고, 건강검진을 받아야겠죠?

건강검진을 위해 암,뇌, 심혈관계, 근골격계 등이 포함된 종합건강검진이 가능한

국가에서 지정한 병원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바로 저희 다대수병원도 국민건강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다대수병원 장점

다대수병원은 부산1호선 다대포항역 2번출구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소화기 세부내시경 전문의가 내시경 검사 및 시술을 합니다. 또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정밀하고 신속한 초음파 검사를 돕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검진때 사용하는 기기는 대학병원급 최신의료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 종합검진센터 검진 종류

다대수병원 종합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5대암 검진

학생검진

채용검진/ 건강보험공단 검진/ 선원 검진 / 기숙사 검진 / 면허증 발급 / 보건증 발급

#. 검사 시 주의사항 안내

내시경 시에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예약을 변경, 취소 할 경우는 3일 전까지 연락해주세요.

임신 중이거나 의심되는 분은 종합건강검진을 피해주세요.

생리가 예상되는 날은 예약을 피해주세요.

추가 검진 항목은 설명을 들으신 후 선택해주세요.

당일 연계할 수있는 검사는 연결해서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편리한 시간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 관련 보도자료

해양수산부는 올해 40세 이상 선원에게 종합 건강검진비용을 최대 35만원 지원한다고 지난5월9일에 밝혔습니다.

선원들은 선박에 승선하는 동안 진동, 소음, 흔들림, 유해물질 등에 노출돼 있다. 먼 바다에서 생활함에 따라 의료 서비스를 받을 기회도 적습니다.

이에 해수부는 선원들의 질환을 신속하게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종합건강검진 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상자는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서 일한 선원 가운데 우리 국적의 만 40세 이상(1983년 1월 1일 이전 출생)이라면 해당됩니다. 또 5년 이상(연근해 어선은 1년 이상) 승선하고 건강검진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선한 선원이어야 합니다.

선원 1인당 1회에 한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나 일반건강검진 외에 암, 뇌·심혈관계, 근골격계 등이 포함된 종합건강검진을 지난 1월 1일 이후에 받은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해수부는 “예산이 한정돼 있어 신청 순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12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선원은 승선경력증명서, 종합건강검진확인서, 검진비용 영수증 등 지원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접수 기간은 이달 10일부터 12월 9일까지이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누리집(www.koswe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석훈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종합건강검진 비용 지원 사업을 통해 선원의 건강증진은 물론 직업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선원의 건강이 보호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의료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